노래연습장이 위치한 건물에 학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


노래연습장이 위치한 건물에 학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동백부동산 김기현 소장입니다. 지난주, 한 분께서 방문하셔서 문의를 주셨어요. '소유한 건물에 노래방도 아니고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학원이 들어올 수 없는가?'라구요. 김소장도 생각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도 아니고 코인노래방 정도면 학원이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하구요. 이전에 인터넷에서 독서실과 PC방이 한 건물에 있는 사진을 보고 웃었던 기억도 나더라구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사례에 대한 기사나 질의가 많았어요. 그러나 김소장은 현행 법조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은 편리하지만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법조문을 맹신하면 낭패니까요. 결론은 제한적 불가입니다. '제한적'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는 1650(약 500평) 건물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능한 경우'란 학원과 노래연습장(유해업소)이 동일한 층에 위치했다면 수평거리 20m이상, 위아래 층에 위치했다면 수평거리 6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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