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1억으로 개정 &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 상식


종합부동산세 11억으로 개정 &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 상식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의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바뀌었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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