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최저한세 적용대상/적용제외 세액공제 구분


[조특법] 최저한세 적용대상/적용제외 세액공제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다면 최저한세를 고려해야 한다.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것에 35%(45%) 를 곱하여 최저한세를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감면을 뺐는데 최저한세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한세만큼은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즉, 최저한세는 사업자가 한 사업연도에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적용제외 세액공제 구분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공제 - 일반 연구 및 연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제외)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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