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스가 운영하는 세액공제 플랫폼 삼쩜삼이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쩜삼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침해 신고 당해 한국소비자연맹은 3월 개보위에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의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신고했다. 삼쩜삼이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미고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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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개보위, 삼쩜삼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