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J씨와 피해자A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으로 이 사건 당시 함께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J씨는 경북 경주시 펜션 불상의 호실 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A의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A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J씨와 피해자B는 J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등 3명과 집들이를 하고 그곳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찌르듯이 만져 준강제추행죄를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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