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처벌과 징계에 대처하는 법


군인성범죄 처벌과 징계에 대처하는 법

군인성범죄 처벌과 징계에 대처하는 법 H씨는 강원도 소재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중대 소속의 일병이었습니다. H씨는 위 중대 탄약고 초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H씨는 생활관에서 H씨의 후번근무자로 취침중이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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