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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감하기 위해서는 U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가 U씨의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 의자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와 같은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U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저는 누님하고 방에서 연애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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