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까지(6): 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금


내 집 마련까지(6): 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되면 돈을 한 번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필요에 따라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나눠서 냅니다. 계약금을 넣고 잔금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계약이 불변인 것은 아닙니다. 매도자나 매수자 둘 중 한 쪽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거죠. 민법에서는 해약금에 대해 아래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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