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 A씨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5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추후 발생했다면 언제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시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가지 관점에서 계약 갱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 2.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할 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견해 각 해석의 방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2019년 1월 1일에 2년 기간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5개월 전인 2020년 8월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계약 갱신 요구 당시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사유가 없었지만 갱...


#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갱신 #임대차 #실거주 #신현우변호사 #신현우 #부동산 #변호사선임 #변호사 #법률상담 #명도소송 #판례

원문링크 : 임대인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