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내용증명보내기, 소멸시효 모르면 받을돈도 못 받습니다.


셀프 내용증명보내기, 소멸시효 모르면 받을돈도 못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또는 친구와의 돈 거래에서 받아야할 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 셀프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비쌀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셀프 내용증명 작성만으로 채권이 안전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빌려준 3억, 2013년에 내용증명 보내다. 채권추심 법률서비스 <조력자들> by 법률사무소 현우 2011년, 철수는 영철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영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to. 영철(채무자) “오우 영철, 난 너의 애원을 듣고 약해진 마음에 2011년 6월 3일 너에게 돈 3억을 빌려주었다네. 또한 그로부터 한달 후인 2011년 7월 3일까지 갚으리라는 자네의 약속도 믿었다네. 지금은 2013년 10월일세… 어서 빨리 돈을 갚으시기를 바라네… 2013년 10월 1일 새벽 3시, 철수(채권자) 씀” 채권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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