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하자 발생시 책임은?


임대주택의 하자 발생시 책임은?

새로 도배를 해놓은 집에 살기 시작한 임차인 A씨의 아파트에서 결로로 인해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과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 A씨 중 누가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할까요? 계약전 부터 알고있던 손상부분 이외에 임대차 목적물에 비가 새는 현상, 누수 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예상치 못한 하자로 발생한 추가손해가 문제됩니다. 이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책임을 면하는 구체적인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부분 교체 등의 문제에 대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을 계약한 임차인은 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나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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