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은?


<상가 보증금 반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은?

청담동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보증금과 관련하여 건물주인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높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내고 있는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 :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종류와 보증금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거나 일부만 적용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가장 먼저 임차목적물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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