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독촉-불법추심행위>변호사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해결 하십시오


<사채업자 독촉-불법추심행위>변호사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해결 하십시오

사업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쓴 A씨는 밤낮 없는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사채업자는 최근 가족에게까지 연락하기 시작하였는데 A씨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돈을 갚아야 할 변제기가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사채업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추심행위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각 해위에 해당될 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채권자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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