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부터 5년동안 보증금 3억원에 월차임 350만원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건물주인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겼다. 상가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환산보증금과 관련해 2018년과 2019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 기준의 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개정 때마다 부칙으로 적용 시점 및 대상을 정하고 있어 정확한 해석을 통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한 다음에 계약하거나 계약을 관리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액 법정 기준 (법 개정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지역 기존 개정(19.4.2~) 서울 6억 1천만 원 9억 원 부산, 과밀억제권역 (인천, 고양, 성남, 광명, 남양주, 수원 등) 5억 원 6억 9천만 원 광역시(부산 등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억 9천만 원 5억 4천...
#권리금
#임차권등기
#임대보증금
#임대료인상률
#월차임
#우선변제권
#신현우변호사
#신현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묵시적갱신
#변호사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상가임대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원문링크 : <상가 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