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의 선택지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의 선택지는?

홍길동씨는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버렸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홍길동씨가 가지게 되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홍길동씨는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주택의 임차인(홍길동)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전입신고) 임대차 목적물(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인(옛주인)은 양수인(새주인)에게 모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임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의 의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 하게 되므로 그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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