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양수인의 실거주(대법원 2021다26631 판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양수인의 실거주(대법원 2021다26631 판결)

A가 B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계약 갱신청구기간 중 B가 A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였다. A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C와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A는 B에게 매수인 C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였다. B의 계약갱신청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C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의 매수인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된 후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에서 앞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판례와 시장의 혼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우며 버티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할까? 반대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집을 ... blog.naver.com 또한, 계약갱신권의 청구와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거절의 통지와 관련하여서도 아래 글과 같이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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