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을 어긴 집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거주 목적을 어긴 집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집주인인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거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주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즉 임대차 종료 후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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