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폐업과 우선변제권>코로나19로 폐업을 하면 상가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어떻게 될까?


<상가폐업과 우선변제권>코로나19로 폐업을 하면 상가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어떻게 될까?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을 생각하던 중 상가 임대인도 사정이 어려워져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문을 접하였다. 상가 임차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인정될까? 상가건물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위 위한 조건을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 사안에서 우선변제권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경매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A씨는 건물주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blog.naver.com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차인이 위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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