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갱신 거절과 갱신 요구권이 충돌하면?


주택임대차 갱신 거절과 갱신 요구권이 충돌하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 A씨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인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을 하였다. 이 처럼 갱신 요구권 행사와 갱신거절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될까? 집주인인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을 의사표시하여 통지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규정 보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우선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Q.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이후 또다시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A.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요건도 충족하고 동시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도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거절을 통지한 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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