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보수>승소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선임비용/보수>승소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원고 A씨는 직접 수행한 2천만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피고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원고A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중 변호사의 보수는 얼마일까?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 때 사건의 난이도, 소가, 당사자의 수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각 변호사나 법무법인 별로 기준이 달라 변호사 보수를 정액으로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이므로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판결문과 같이 A씨가 원고로서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판결문에 포함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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