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다.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면 추후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A씨와 같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제도 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전세권이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살피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제도를 별개로 보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별개로 보아 양쪽으로 보호 받게 하고, 하나로 보는 것이 유리한 때에는 하나로 해석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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