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권등기도 했다면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될까?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권등기도 했다면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될까?

A씨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다.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면 추후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A씨와 같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제도 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전세권이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살피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제도를 별개로 보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별개로 보아 양쪽으로 보호 받게 하고, 하나로 보는 것이 유리한 때에는 하나로 해석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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