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기준은?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기준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중이던 A씨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과 같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묵시적 갱신과 달리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2018년 1월 1일1부터 2년동안 살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서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2021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


#갱신요구권 #임대차갱신 #임대차 #신현우변호사 #부동산 #변호사선임 #변호사 #법률상담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