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권설정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에 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확정일자와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상환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으니 이미 계약이 끝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활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보증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설정등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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