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권설정등기 하는곳 둔산동 법무사 보증금보호제도에 관하여


대전전세권설정등기 하는곳 둔산동 법무사 보증금보호제도에 관하여

대전전세권설정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에 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확정일자와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상환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으니 이미 계약이 끝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활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보증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설정등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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