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협의분할 등기필요서류


대전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협의분할 등기필요서류

대전상속 상속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유언), 협의 분할,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특징과 방법,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상속 일단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하였다면 유언장대로 상속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드시 작성해둘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원치 않는 사람이 상속받는 것을 막고 싶다면 작성은 필수입니다. 유언의 내용과 방식은 법에 정해진 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방식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자필, 공정, 녹음입니다. 자필증서는 종이에 이름, 날짜, 주소, 유언의 내용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이때 공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녹음유언은 녹음기나 휴대전화를 준비하고 증인 1명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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