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법무사


대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법무사

대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부의 격차를 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부동산 매매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집문서만 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동산등기는 1960년대 전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예전에는 집문서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등기도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결국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안전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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