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 법무사 둔산동 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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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단법인설립 대전재단법인설립 대전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하는 곳 법인은 민법에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영리회사와 비영리 회사로 나뉩니다.(재단법인은 비영리만 가능) 아래에서는 사단법인(영리, 비영리)과 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영리 사단법인(상법, 영리o, 허가x)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의 95%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회사이지만 회사의 목적, 상황에 따라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민법, 영리x, 허가o)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32조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중 하나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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