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명도소송 신청 법무사 세종 아파트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대전명도소송 신청 법무사 세종 아파트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명도소송 여러 가지 재화들 중에서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재화, 자산들이야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중요한 가치관 등에 따라서 이를 보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상 본인이 머무르고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세입자를 적법한 절차로 내보내야 한다면 (경매 명도 등) 대표적으로 주택(아파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빌려서라도 그곳에 거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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