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일당 86,120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일당 86,120원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연 최대 15일) 입원13일(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검진1일(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료 1일(2021.9.30~2022.12.31: 한시적지원) 지원금액 21년도 입원(검진) 건1일 85,610원 22년도 입원(검진) 건1일 86,120원 지원대상 자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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