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000만원 택시 버스기사엔 200만원


손실보전금 1000만원  택시 버스기사엔 200만원

오늘 2022.05.12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소상공인으로 영업에 제한 금지를 받은분들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없이 최소 600만원을 받을듯 합니다. 그중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은 조금 더 받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는 뉴스 기사 발췌입니다. 세종=조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손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702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추경안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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