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 고양시 덕양구청 주택과


렌트홈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 고양시 덕양구청 주택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해야 합니다. * 계약서 제출시 둘 중 한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면 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트홈에 신청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증액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 한데요. 이럴 경우 추후 세입자가 2년 만기 전 중도 이사를 할 경우 부동산 복비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하네요. ㅜㅜ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도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을 권하더라고요. 임차인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받아야 해서 겸사 겸사 부동산 방문도 할 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보증보험에 미가입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담보권설정금액...


#고양시 #임차인동의서 #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변경신고 #미가입 #렌트홈 #덕양구청 #고양특례시 #고양시청 #주택과

원문링크 : 렌트홈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 고양시 덕양구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