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에 의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 대상으로 보증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보증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일방적이라 생각합니다. 왜 전부 보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시세가 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대항력을 갖추면 시세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요.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은 보증을 전액 들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HUG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회사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해 비판만 하다 보면 끝이 없으므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세가 10억이며 선순위융자의 채권 최고액이 2억, 임대보증금이 5억일 경우 전액 보증을 한다면 보증서는 5억에 대해서 발행되므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동의서

원문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