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주택과에 임대차 신고를 할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 일부 가입 여부를 산정할 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로 산정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조회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기준시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가격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120%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5,000,000원, 건물면적이 153일 경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5,000,000*153을 곱하면 765,000,000원입니다. 여기에 120%을 곱하면 9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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