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공제한도 알아보기』_ 증여세 공제한도


『부동산 증여세 공제한도 알아보기』_ 증여세 공제한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증여세에도 공제액이 있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얼마까지인지 궁금하네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재산 공제액 계산 만약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을 증여받고 어머니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을 시 증여세 공제 한도는 할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합해서 1억을 공제받는 건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증여받은 자(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것이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항에서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죠. 위에서 얘기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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