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4일 전 무료·3일 전 이용료 10%부과


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4일 전 무료·3일 전 이용료 10%부과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그간 논란이 된 골프장 요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 신설(제19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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