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선 공직자 공무원 사퇴 일정 시한 기간


총선 대선 공직자 공무원 사퇴 일정 시한 기간

총선, 대선 공무원 사퇴 시기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그 공무원에게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이 경우는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를 말합니다. 2.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는 경우 이 경우는 선거일전 90일 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대상 공무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러나 「정당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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