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미만 PC방·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8월22까지 미가입시 과태료부과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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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국민안전처는 25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8월22까지)이 두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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