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테리’...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


‘미스테리’...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

5월 기준 13만 5298명...안줄어 보험료 다 내도 이중혜택 불가 과잉진료 유발, 선의피해 양산 금감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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