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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