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지역아동센터 시행 한 달…현장 고충 '첩첩산중'


세림이법 지역아동센터 시행 한 달…현장 고충 '첩첩산중'

기존 인력 짜내거나 외부 인력 활용해 땜질 "법정종사자 기준 늘리는 등 세부 대책 절실" 지난해 11월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주택가에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의 차량 하차를 돕고 있다. 윤수진 수습기자 "직원 두 사람 있는데, 둘 다 나가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동승자를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인력을 짜내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인력 등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서구 한 지역아동센터는 세림이법 확대 시행되자 학습 도우미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통학 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다. 센터장 A(61) 씨는 "센터에 내려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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