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 원문링크 : [경제 인사이드] 보험업계 ‘고지 의무 분쟁’ 사라지나? / KBS뉴스 등록된 다른 글 주민 갑질에 희생된 경비원, 산재로 인정될까 [제보] “백혈병 앓았다고 교통사고 보험 거절”…낙인이 된 병력 [청년고독사]②2030 1인가구 238만...취업난 심화·사회적 단절에 절망감 섣달 그믐날 망현산에서 본 일출 20대 지적장애 여성 수년간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 감형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