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보험 든 뒤,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추락... 남편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살인 무죄로/법률방송뉴스


10억 보험 든 뒤,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추락... 남편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살인 무죄로/법률방송뉴스

1심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도구로 이용" 무기징역 선고2심 "살인 증명 안 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유죄, 금고 3년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왜 180도 뒤바뀐 걸까요. ‘LAW 인사이드’ 입니다.52살 박모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47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상황은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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