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도 장해보상 청구 가능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도 장해보상 청구 가능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는 얼마 받았다던데”라는 소문으로 합의금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를 하곤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때 실제적인 손해액(합의금)은 약관에 따라 산출해야 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타인의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상황과 진단명,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중에서도 손해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것이 후유장해보험금인 ‘상실수익액’이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장해가 생기고 원래 100%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장해로 인해 노동력이 얼마나 저하가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나의 소득에 대입하여 산출하는데, 매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장해로 10%의 노동능력이 저하가 되었다면 매월 10만원 만큼을 덜 벌게 되는 것이며 이를 장해가 잔존하는 기간까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상실수익액’은 ①당사자의 나이 ②소득 ③노동능력상실률 ④장해잔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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