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잠깐!…'전동킥보드 타시나요?'


보험계약 전 잠깐!…'전동킥보드 타시나요?'

전동퀵보드·전동휠 '이륜차'에 포함…약관·사업방법서 명시 추진'몰랐다' 안통해…고지의무위반시 보장축소·해지될 수도금감원 "이용자 급증해 민원·분쟁 사전 방지 차원"앞으로는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할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소유하거나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사고가 늘면서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상 '상해보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와 '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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