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허리" 후유장해로 보험금 탄 MZ들...'이 병'으로 10억 꿀꺽


"아, 허리" 후유장해로 보험금 탄 MZ들...'이 병'으로 10억 꿀꺽

설계사 출신 브로커, 1980~1990년대생 집중 모집 사고 없어도 바닥에 소주병 대고 누우면 '장해 진단' 브로커·설계사·가입자 등 23명,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젊은 보험 가입자들, 모두 사고 후 ‘약간의 디스크’ 1990년생인 A씨는 설계사 B씨를 통해 장해담보 약 1억원에 맞춰 국내 한 보험사의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목격자 없는 단독 재해사고가 발생하면서 OO병원에 2~3일 입원, 1~2회 통원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명은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이다. ‘약간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장해 약관상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다른 장해와는 기준이 달라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단이 인정된다. 재해사고로 인한 미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기만 하면 사고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문제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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