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한편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시행일 2018년 12월 13일).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 다음 날부터 매일, 휴업급여청구권은 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한다.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 유족급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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