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 KBS뉴스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 KBS뉴스

[앵커]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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