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소득' 보험료 안낸 직장인 건강보험 혜택 제한은 합헌


'급여 외 소득' 보험료 안낸 직장인 건강보험 혜택 제한은 합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경우 보험료를 다 낼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을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인 A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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