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용 안 알려" 보험금 지급거부에…대법 "설명 제대로 했어야"


"오토바이 사용 안 알려" 보험금 지급거부에…대법 "설명 제대로 했어야"

피보험자 오토바이 사고에, 보험사 '알릴의무' 위반이유로 보험해지 1, 2심 원고패소→대법 "보험사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히 판단해야" 일반인들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 1건의 보험계약에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했고 나머지 4개 보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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