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서 국민연금 떼어갔는데…" 80만명 '날벼락'


"매달 월급서 국민연금 떼어갔는데…" 80만명 '날벼락'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됐다는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5만6312명에 달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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