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

보험수익자지정·지정청구대리인·성년후견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외는 피보험자로 사망 시는 법정상속인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문제는 사망 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경우인데 청구 시 피보험자의 권리능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으나 피보험자가 중증 치매 및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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